#2번 투표 질문: 인종 평등실, 계획 및 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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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투표 질문: 인종평등실, 계획위원회의 설립

이 제안은 시 헌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입니다:

시 전역 및 기관별 인종 평등 계획을 2년 마다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인종 평등을 향상시키고 인종 격차를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목적의 전략 및 목표를 포함할 것입니다.

인종 평등실(Office of Racial Equity)을 설립하고 최고 평등 책임자(Chief Equity Officer)를 임명해 인종 평등을 달성하며 시의 인종 평등 계획 절차를 조율할 것입니다. 인종 평등실은 시 기관이 이전의 정책 또는 조치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시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접근하는 것을 개선하도록 것을 지원하고, 평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인종 평등 위원회(Commission on Racial Equity)를 설립하고 시 선출직 공무원이 위원을 임명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데 있어, 선출직 공무원은 다양한 종류의 커뮤니티를 대표하거나 옹호한 경험이 있는 피임명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인종 평등 계획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제안하며 에이전시 및 시 전역의 인종 평등 계획을 검토할 것입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야 할까요?

이 제안은 인종 평등실(Office of Racial Equity)을 창설하고 시 전역의 인종 평등 계획을 2년마다 발표할 것을 요구하며, 인종 평등 위원회(Commission on Racial Equity)를 창설해 커뮤니티의 필요를 대표하고 공개적으로 시 전역의 인종 평등 계획을 검토할 것입니다. 인종 평등은 특별히 인종과 더불어 인종 문제와 공존하는 특징들에 초점을 맞추어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하며 모두를 위한 더욱 큰 평등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인종 집단 간 웰빙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뉴욕시 정부에는 인종 평등을 강조하고 정부가 평등을 창출, 촉진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이 제안은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시 정부 노력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프레임워크를 수립합니다.

인종 평등실

이 개정 제안을 통해 인종 평등실(Office of Racial Equity)을 설립하게 되며, 시장이 임명하는 최고 평등 책임자(Chief Equity Officer)가 이 조직을 이끌 것이며 직위는 기관장 또는 부시장급이 될 것입니다. 인종 평등실은 모든 시 기관과 협력해 인종 평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훈련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 2년마다 각 시 기관은 인종 평등실의 지침에 따라 기관 인종 평등 계획을 개발할 것입니다. 인종 평등실은 개별 기관의 인종 평등 계획을 시 전체의 인종 평등 계획에 통합할 것입니다.

인종 평등실은 데이터 수집 및 보고와 관련해 기관의 기준을 수립해 인종, 민족, 기타 집단 및 커뮤니티 수준의 빈부 격차를 측정할 것입니다. 인종 평등실은 형평성, 보건, 사회경제적 부담의 불평등 또는 이러한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추후의 사건에 의해 더 많은 불평등한 영향을 받게 될 커뮤니티의 식별을 통해 “우선순위 구역”을 확인하고 이들을 인종 평등 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인종 평등실은 인종 평등 계획 개발 절차에 있어서의 역할과 더불어, 시 전역 접근 설계 프 로그램(Citywide Access Design Program)을 수립해 공정한 접근을 늘리고 시 프로그램,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장애물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인종 평등실은 또한 기관이 개인 또는 커뮤니티의 “소외화”를 다루기 위한 정책 및 실행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에는 범죄 기록 및 신원 조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징벌적 집행의 대안을 수립하며, 시 인력 내에서 공정한 채용 및 승진을 향상하고, 구역 간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창출하며, 임금 또는 직종 분리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활동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또한 2020년 창설된 인종 포용 및 평등 태스크포스(Taskforce on Racial Inclusion and Equity)를 법제화할 것입니다. 이 제안에 따라, 인종 포용 및 평등 태스크포스는 인종 평등실 내에 설치될 것이며 최고 평등 책임자가 시장과 협의해 1명 또는 그 이상의 의장을 임명하고 최고 평등 책임자는 이용 기관과 협업해 다른 구성원들을 임명할 것입니다. 인종 포용 및 평등 태스크포스는 최고 평등 책임자에게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정부의 노력을 조율해 인종 평등을 증대할 것입니다.

인종 평등 계획

이 개정 제안은 시장이 시 전역 인종 평등 계획을 만들고 기관들은 기관 인종 평등 계획을 2년마다 만들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시 전역 인종 평등 계획과 기관 인종 평등 계획은 언급되었듯이 인종 평등 및 정의를 향상하기 위한 장기 및 단기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계획에는 또한 데이터 지표가 포함될 것입니다. 이에는 구역 수준의 메트릭스가 포함되어 인종 평등 업무의 진행 정도를 측정하고 해당 업무가 웰빙 및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것입니다. 그 진행 상황은 2년마다 작성되는 진행 상황 보고서에 포함될 것입니다. 인종 평등 계획 일정은 예산 계획 과정을 고지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타임라인 및 일정

첫 번째 계획 초안은 2024년 1월 16일까지 작성 완료되고, 최종안은 2024 년 4월 26 일까지 시장의 잠정 및 집행 예산에 따라 완료될 것입니다. 단기 전략은 향후 회계년도 2년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첫 번째 전체 진행 상황 보고는 2026년 9월에 실시될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은 기관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동안 형평성 전략의 성립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형평성 전략이 비용 및 자본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종평등위원회

이 개정 제안을 통해 인종 평등 위원회(Commission on Racial Equity)를 창설할 것입니다. 위원회는 15명의 뉴욕시 거주민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목표는 뉴욕시 커뮤니티의 관점을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인종 평등 계획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제안하며 기관 및 시 전역 인종 평등 계획을 검토하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힐 것입니다. 이에는 수집해야 할 데이터를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공개적으로 기관이 인종 평등 계획 절차를 준수하는지 추적할 것이고 인종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는 기관의 행동에 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위원회는 시장과 시 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임명하는 위원장이 이끌 것입니다. 시장은 위원 7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시 의회 의장은 각 자치구를 대표하는 위원 5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감사원장은 위원 1 명을 임명할 것이고 공익옹호관은 1명을 임명할 것입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 1명과 시 의회 의장이 임명하는 위원 1명은 25세 미만의 뉴욕 시민의 시각과 관심을 대변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각 선출직 공무원은 여러 고려 사항 중에서도 특히 흑인, 라틴계, 원주민, 아시아인, 태평양 섬 주민, 중동 및 모든 유색인종, 이민자, 영어 구사력이 제한적인 사람, 장애인, 학생, 청년, 노인, LGBTQ +(성 소수자,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 환자, 성 소수자 전반, 성 정체성에 대해 갈등하는 사람), 전과자, 공적 부조 수혜자, 공공 주택 거주자 등을 대표하거나 이들을 옹호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인종 평등 또는 인종 정의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역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